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광주과기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