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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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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