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