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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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