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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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