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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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