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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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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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