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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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