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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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