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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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