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영어 조문 145개
함께 보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인권의 존중 제5조차별금지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10조교도관의 직무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14조독거수용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제17조고지사항 제18조수용의 거절 제19조사진촬영 등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제2장 물품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제3장 금품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제4장 위생과 의료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1조청결유지 제32조청결의무 제33조운동 및 목욕 제34조건강검진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8조자비치료 제39조진료환경 등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제41조접견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제43조편지수수 제44조전화통화제6장 종교와 문화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제47조신문등의 구독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9조집필제7장 특별한 보호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53조유아의 양육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57조처우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제2절 분류심사
제59조분류심사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제61조분류전담시설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63조교육 제64조교화프로그램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65조작업의 부과 제66조작업의무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71조작업시간 등 제72조작업의 면제 제73조작업수입 등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5절 귀휴
제77조귀휴 제78조귀휴의 취소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80조참관금지 제81조분리수용 제82조사복착용 제83조이발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86조작업과 교화 제87조유치장 제88조준용규정제10장 사형확정자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제90조개인상담 등 제91조사형의 집행제11장 안전과 질서
제92조금지물품 제93조신체검사 등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95조보호실 수용 제96조진정실 수용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제101조무기의 사용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05조규율 등 제106조포상 제107조징벌 제108조징벌의 종류 제109조징벌의 부과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11조징벌위원회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제112조징벌의 집행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제13장 권리구제
제116조소장 면담 제117조청원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22조가석방 허가제2장 석방
제123조석방 제124조석방시기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제3장 사망
제127조사망 알림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제130조교정위원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제5편 벌칙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제136조미수범 제137조몰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