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45조(업무 인계)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 휴식시간의 시작, 그 밖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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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 휴식시간의 시작, 그 밖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