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46조(근무결과 보고)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