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①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한다.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는 1명, 부(副)당직간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당직간부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