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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① 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점검 면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③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30, 2021.12.14>

[제목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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