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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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