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① 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1.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
가.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
나. 교정시설의 위생
다.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약무직교도관
가. 약의 조제
나. 의약품의 보관 및 수급(受給)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간호직교도관
가. 환자 간호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마.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4. 의료기술직교도관
가.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직교도관
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나.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다.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삭제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