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1조(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5.1.30, 2023.1.11>
②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해 간호방법,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간호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목개정 2015.1.30][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75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