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76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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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76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