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3조(부식물의 검사)
① 식품위생직교도관은 부식물 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 등 품질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은 식품위생직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 부식 등 음식물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77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