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4조(위생검사)
①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의무관은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78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