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의2(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①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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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①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