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그 밖의 해당 직무에 관한 기획ㆍ시행방법ㆍ공정 및 작업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시설물 구조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 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4. 차량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83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