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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90조는 제84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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