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90조는 제84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