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듣기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89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