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25>
1. 연수원의 목적
2. 연수원의 명칭
3. 연수원의 위치
4. 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다. 변경연월일
2.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폐지사유
나. 폐지연월일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설치인가: 60일
2. 변경ㆍ폐지인가: 30일
[전문개정 2013.8.16][제목개정 2018.7.25]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