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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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