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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36125호 · 일부개정
조문
147개

함께 보기: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납세의무
  3.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4. 제4장 과세
  5.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6. 제6장 심사와 심판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3삭제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삭제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송달서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공시송달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제10조의2삭제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4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국세의 우선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의2삭제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추가자진납부 제26조의2삭제 제27조삭제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3삭제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0조삭제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조의2삭제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삭제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5조삭제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의견진술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제50조심사청구서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보정 요구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제54조이의신청 제54조의2삭제

제3절 심판

제55조심판청구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9조삭제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소액심판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8삭제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br>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br>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br>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br>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br>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br>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br>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