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