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0.3.17][단순위헌,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2026.7.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