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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3.26][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18조로 이동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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