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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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