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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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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 제3장 무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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