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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교섭·협의당사자)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이하 "교섭ㆍ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ㆍ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ㆍ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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