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