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교섭·협의시기)듣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