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