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