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 <개정 2018.3.27, 2021.2.26>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