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8, 2021.2.26>
[본조신설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