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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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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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