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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 제2절 경력평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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