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7.21>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전문개정 2010.9.10][제목개정 2017.7.21]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