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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 제4절 가산점평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1]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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