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1]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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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 제4절 가산점평정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1]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