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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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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7.21>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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