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듣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