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듣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