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9조(평정의 시기)듣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