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